인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여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의 기회균등 도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중 기회균등전형 입학생: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안전복지과 ☎ 032-420-8296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 내용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및 법정지원대상자에게
기숙사비, 방과후학습비, 급식비 전액 지원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중 기회균등전형 입학생: 신청불필요 ○ 법정지원대상자 및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 2·3학년 학생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관할 주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전복지과 ☎ 032-420-8296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