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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지원 조건

대상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지원 대상

1.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편입하는 2,3학년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3.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중·고교과정) 신입생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 4.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

지원 내용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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