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지원 조건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안전복지과 ☎ 032-420-829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지원 대상
1.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편입하는 2,3학년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3.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중·고교과정) 신입생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
4.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
지원 내용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전복지과 ☎ 032-420-8294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