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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대구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로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 내용

대구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학교에서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이용하여 계약 후 학생,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안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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