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대구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교육복지과 ☎ 053-231-075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로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 내용
대구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학교에서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이용하여 계약 후 학생,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안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복지과 ☎ 053-231-0754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