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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여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 - 거리가 멀거나 이동이 불편한 학생들의 보조기기 서비스 접근성 향상

지원 조건

대상
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보호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4)

지원 대상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 미보유 기기 신청 시 , 보유 기기 부족 시 ,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보호자)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 기타(학교) - 공문신청 :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4)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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