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여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 - 거리가 멀거나 이동이 불편한 학생들의 보조기기 서비스 접근성 향상
지원 조건
- 대상
- 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보호자)
- 전화 문의
- 유아특수교육과 ☎ 053-231-395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4)
지원 대상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 미보유 기기 신청 시 , 보유 기기 부족 시 ,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보호자)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 기타(학교) - 공문신청 :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 ☎ 053-231-3954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4)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