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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이주배경학생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이주배경학생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8회 40차시)

지원 조건

연령
만 12~19세
대상
중학생고등학생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6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지원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이주배경 중, 고등학생 50명

지원 내용

○ 전문기관 위탁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8회 40차시) - 진로유형검사, 자기이해 프로그램, 실습 중심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6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대상학생이 재학중인 기관(학교)을 통해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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