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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특수교육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여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의 실질적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 의무교육 보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3~5세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지원 대상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3~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지원 내용

○ 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 - 공립유치원 : 1인당 월 150,000원 이내 지원 - 사립유치원 : 1인당 월 401,000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특수교육대상 무상교육비 신청 학부모확인서를 유치원에 제출 - 신청시기 : 수시 - 제출서류 : 취원증명서, 퇴원확인서, 신청서, 학부모확인서, 교육비 안내 고지서, 무상교육비 세부내역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취원증명서, 퇴원확인서, 신청서, 학부모확인서, 교육비 안내 고지서, 무상교육비 세부내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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