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특수교육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여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의 실질적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 의무교육 보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3~5세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유아특수교육과 ☎ 053-231-39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지원 대상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3~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지원 내용
○ 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
- 공립유치원 : 1인당 월 150,000원 이내 지원
- 사립유치원 : 1인당 월 401,000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특수교육대상 무상교육비 신청 학부모확인서를 유치원에 제출 - 신청시기 : 수시 - 제출서류 : 취원증명서, 퇴원확인서, 신청서, 학부모확인서, 교육비 안내 고지서, 무상교육비 세부내역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취원증명서, 퇴원확인서, 신청서, 학부모확인서, 교육비 안내 고지서, 무상교육비 세부내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 ☎ 053-231-3954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