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보육·교육기타개인
특수교육학생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직무 체험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18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3월
- 신청 방법
- 기타(학교)
- 전화 문의
- 유아특수교육과 ☎ 053-231-3962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원 대상
특수학교(급) 고등학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고등학교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체험 지원
○ 외식서비스, 대인서비스, 기초체력 증진 영역 13개 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신청학교별 월 1회 교육활동 지원(연간 8회)
○ 특수학교 고등학교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기능 향상 및 기초체력증진, 자기보호능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체험교육 지원
- 대인서비스, 생산제조, 기초체력 증진 영역 등 9개 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신청학교별 월1회 교육활동 지원(연간 8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3월
- 신청 방법
- ○ 기타(학교) - 공문신청 - 신청 시기 : 3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 ☎ 053-231-3962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