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월 최대 20만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3~5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유아특수교육과 ☎ 053-231-0272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지원 내용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000원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유아학비지원시스템(www.childschool.go.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 ☎ 053-231-0272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