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보육·교육기타개인
저소득층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생계, 의료급여 대상 학생 석식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재정과 ☎ 051-860-0765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학교급식법 시행령(제10조)
지원 대상
국, 공, 사립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학생 중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생활법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국,공,사립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학생 석식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주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재정과 ☎ 051-860-0765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학교급식법 시행령(제10조)
[법령] 학교급식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