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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생 복지 증진

지원 조건

대상
중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타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 내용

❍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타시도,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단가: 1인당 344천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 진행되어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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