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생 복지 증진
지원 조건
- 대상
- 중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인성체육급식과 ☎ 051-860-0399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타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 내용
❍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타시도,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단가: 1인당 344천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 진행되어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성체육급식과 ☎ 051-860-0399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