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원 조건
- 연령
- 만 9~2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02-2282-834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수강
지원 내용
○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참여활동 지급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초 10만원, 중 15만원, 고 20만원)
- 지급방법 : (초,중)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지급, (고)체크카드 충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등록 후 프로그램 수강 후 지급 조건 충족 시 자동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02-2282-834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4.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