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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원 조건

연령
만 9~2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수강

지원 내용

○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참여활동 지급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초 10만원, 중 15만원, 고 20만원) - 지급방법 : (초,중)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지급, (고)체크카드 충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등록 후 프로그램 수강 후 지급 조건 충족 시 자동 선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6.04.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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