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 증진 및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자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복지 실현
지원 조건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학기, 2학기(연2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서울특별시교육청 ☎ 02-399-958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원 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학기, 2학기(연2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학부모→학교)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 02-399-958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9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