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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 증진 및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자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복지 실현

지원 조건

대상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학기, 2학기(연2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원 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학기, 2학기(연2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4.29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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