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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3~5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지원 대상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지원 내용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4.29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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