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3~5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유아교육과 ☎ 02-399-905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지원 대상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지원 내용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유아교육과 ☎ 02-399-905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9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