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접근성 제고 -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접근 통로 확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이용의 편리함 제고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정서·진로 지원 - 학교 밖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및 교육참여활동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9~2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 접수 기관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 전화 문의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 02-877-1388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학력인정 사업
-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교육참여활동비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인정
○ 교육참여활동비
-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 문화체험,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전화, 인터넷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안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 문의처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 02-877-138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4.29
관련 법령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