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주거·자립현금(융자)개인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참조
- 전화 문의
- 전북청년허브센터 ☎ 063-220-8942
- 전북자치도 ☎ 063-280-2365
- 전주시 ☎ 063-281-2445
- 군산시 ☎ 063-454-4244
- 익산시 ☎ 063-859-5549
- 정읍시 ☎ 063-539-8202
- 남원시 ☎ 063-620-6587
- 김제시 ☎ 063-540-3269
- 완주군 ☎ 063-290-2873
- 진안군 ☎ 063-430-2311
- 무주군 ☎ 063-320-2486
- 장수군 ☎ 063-350-2296
- 임실군 ☎ 063-640-2284
- 순창군 ☎ 063-650-1771
- 고창군 ☎ 063-560-2385
- 부안군 ☎ 063-580-4885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지원 대상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 3,000만 원
- 신혼부부 :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온라인신청 :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참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계약금 납입내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 채권양도계약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북청년허브센터 ☎ 063-220-8942
- 전북자치도 ☎ 063-280-2365
- 전주시 ☎ 063-281-2445
- 군산시 ☎ 063-454-4244
- 익산시 ☎ 063-859-5549
- 정읍시 ☎ 063-539-8202
- 남원시 ☎ 063-620-6587
- 김제시 ☎ 063-540-3269
- 완주군 ☎ 063-290-2873
- 진안군 ☎ 063-430-2311
- 무주군 ☎ 063-320-2486
- 장수군 ☎ 063-350-2296
- 임실군 ☎ 063-640-2284
- 순창군 ☎ 063-650-1771
- 고창군 ☎ 063-560-2385
- 부안군 ☎ 063-580-4885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