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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주거·자립현금(융자)개인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참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지원 대상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 3,000만 원 - 신혼부부 :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참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계약금 납입내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 채권양도계약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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