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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조건

연령
만 18~55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원 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출생(예정)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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