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5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 063-280-4250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원 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출생(예정)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 063-280-4250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