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신규 소비층을 확대하고,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5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비대면 자격검증 시스템
- 전화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 063-280-269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 비대면 자격검증 시스템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신청서 ②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증빙 1종)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 063-280-2691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