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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신규 소비층을 확대하고,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지원 조건

연령
만 18~55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비대면 자격검증 시스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비대면 자격검증 시스템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①신청서 ②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증빙 1종)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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