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소상공인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 및 인력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 대상
- 농업인어업인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시군 담당자 문의
- 전화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 063-280-394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18세~39세 이하)
지원 내용
○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 급여 본인 90만 원, 배우자 8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 담당자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소상공인 공통서류) 1. 신청서, 2. 소상공인확인서, 3. 사업자 등록증(사본),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및 등본(신생아 출생등록 및 신청자와 관계 증빙),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통장 사본 (여성 소상공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 (남성 소상공인) 매출액 증빙서류 (농어업인) 1. 신청서, 2. 농업(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및 등본(신생아 출생등록 및 신청자와 관계 증빙),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 063-280-3942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