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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소상공인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 및 인력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39세
대상
농업인어업인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군 담당자 문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18세~39세 이하)

지원 내용

○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 급여 본인 90만 원, 배우자 8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 담당자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소상공인 공통서류) 1. 신청서, 2. 소상공인확인서, 3. 사업자 등록증(사본),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및 등본(신생아 출생등록 및 신청자와 관계 증빙),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통장 사본 (여성 소상공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 (남성 소상공인) 매출액 증빙서류 (농어업인) 1. 신청서, 2. 농업(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및 등본(신생아 출생등록 및 신청자와 관계 증빙),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통장 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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