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1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063-280-478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지원 대상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 내용
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063-280-4788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7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