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다문화 가족북한이탈주민무주택 세대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 가능)
- 전화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 063-280-34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지원 대상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만 18세~39세 청년
- 기분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지원 내용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건축/주택담당부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금융기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사실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부부의 경우 등본 1부 + 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해당시 임신확인서)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3개월의 평균) : 부부의 경우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신분증(확인용) 및 통장사본(지급용)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 063-280-3464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