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한방 난임부부 지원
전통 한의학 방법으로 난임을 치료하여 자연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모자보건사업 담당자 ☎ 063-280-2436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부부 모두 해당,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 거주인 경우 지원불가)
- 산부인과 및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예) 구조적 문제가 있는 정‧난관 폐쇄, 무정자증 등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지원 내용
한방 난임 치료비 중 지원한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치료기간 : 6개월(기본치료 4개월, 경과관리 및 추적조사 2개월)
- 치료내용 : 한약, 침, 뜸, 부항 등 시행(4개월), 경과 관리 및 추적조사(임신여부 확인)
(치료방법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힛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1인당 180만원(부부 합산청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모자보건사업 담당자 ☎ 063-280-2436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