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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에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조기 진단을 통한 도내 출산율 제고

지원 조건

연령
만 18~48세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 내용

○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3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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