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에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조기 진단을 통한 도내 출산율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63-280-2436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 내용
○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63-280-2436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3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