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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55세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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