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5세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63-280-2436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63-280-2436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