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가구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가정의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지원 조건
- 연령
- 만 2~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월 1일~15일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064-710-2872
- 제주시 여성가족과 ☎ 064-728-2853
- 서귀포시 여성과족과 ☎ 064-760-24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지원 대상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지원 내용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월 1일~15일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손주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나,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 - 아동과 외(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부모 또는 (외)조부모 계좌, (외)조부모 계좌지급 원칙. 단, (외)조부모가 도민이 아닌 경우 양육권자 계좌 지급 -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나,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읍면동에서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064-710-2872
- 제주시 여성가족과 ☎ 064-728-2853
- 서귀포시 여성과족과 ☎ 064-760-2472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