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주거·자립현금(융자)개인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이차보전 지원
제주도내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자립기반 도모를 위해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융자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NH농협은행 제주본부 혹은 각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받은 후
- 전화 문의
- 담당자/0647102543
- 담당팀장/0647102541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재직기간 1개월 이상인 만19 ~ 39세 청년
- 대출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신청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6개월 이상인 자
지원 내용
ㅇ 대출상품명: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3.0
ㅇ 융자지원 기간: 신용대출 융자지원은 융자기간 최대 5년(균등 분할상환)
ㅇ 대출한도: 신규대출 1,000만원, 대환대출 3,500만원(단, 기존대출 잔액 이내)
※ 신규대출, 대환대출은 택1이며, 중복 지원 불가
ㅇ 지원내용: 융자지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ㅇ 이차보전율: 신용등급 1~3등급 3.5%, 신용등급 4~9등급 4.5%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NH농협은행 제주본부 혹은 각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받은 후 제주도의 융자지원 추천서를 발급 받아 대출상담 기관으로 재방문하면 대출 실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융자지원 신청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에게 융자지원 신청을 하기에 앞서 협약대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받아야 한다. ※ 대출상담시 구비서류 - 재직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 대출 관련 서류는 은행 내부규정에 따름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른 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융자지원 수혜 여부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담당자/0647102543
- 담당팀장/0647102541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