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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가격이 비싸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출산·육아용품의 대여를 통해 도민에게 공평한 수혜기회 제공 및 양육비용 절감

지원 조건

연령
만 5세 이하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064-742-0456) 방문 또는 유선 확인 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

지원 대상

일반이용자(대여료지불) 바우처대상자(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

지원 내용

- 출산, 육아용품 대여 - 도내 거주 임산부 안전벨트 무상대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064-742-0456) 방문 또는 유선 확인 필요 - 제주점 (064-742-0450) 제주시 신대로 13길 21(3층) - 서귀포점(064-762-0458)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50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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