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가격이 비싸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출산·육아용품의 대여를 통해 도민에게 공평한 수혜기회 제공 및 양육비용 절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5세 이하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064-742-0456) 방문 또는 유선 확인 필요
- 전화 문의
- 제주도청 복지정책과 ☎ 064-710-2875
- 인구보건복지협회 ☎ 064-742-045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
지원 대상
일반이용자(대여료지불)
바우처대상자(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
지원 내용
- 출산, 육아용품 대여
- 도내 거주 임산부 안전벨트 무상대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064-742-0456) 방문 또는 유선 확인 필요 - 제주점 (064-742-0450) 제주시 신대로 13길 21(3층) - 서귀포점(064-762-0458)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50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도청 복지정책과 ☎ 064-710-2875
- 인구보건복지협회 ☎ 064-742-0456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