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제주도청 누리집 > 도정뉴스 > 입법·고시·공고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업 검색 ※ 2026년 접수는 마감되었으며, 현재 서류 심사중입니다. ※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mfeel12@korea.kr로 문의 내용을 남겨주세요. 확인 후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3세
- 가구
- 다자녀 가구다문화 가족북한이탈주민확대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5.04~2026.06.22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 064-710-4252
- 제주120만덕콜센터/064- ☎ 12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정부 지원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민간 은행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3억원 이내)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함
*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 정부 지원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 민간은행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 신생아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
* 정부지원 대출자: 소득 1억원 최대 1.3%, 9천만원 최대 1.4%, 8천5백만원 이하 최대 1.5%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5.04~2026.06.22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세부적인 서류 제출방법은 공고문 제출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대출관련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 [필요시 추가]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 소득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 064-710-4252
- 제주120만덕콜센터/064- ☎ 120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31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