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주택 청년 세대주(35~39세)에게 임차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35~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 전화 문의
- 제주시 주택과 ☎ 064-728-3074
- 서귀포시 건축과 ☎ 064-760-30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지원 대상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지원 내용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및 부모기준 각 1부) ○추가 제출 서류(해당 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부채 증빙서류(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기재)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시 주택과 ☎ 064-728-3074
- 서귀포시 건축과 ☎ 064-760-3013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