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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주택 청년 세대주(35~39세)에게 임차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35~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지원 대상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지원 내용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및 부모기준 각 1부) ○추가 제출 서류(해당 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부채 증빙서류(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기재)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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