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청년이어드림지원금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여 청년과 청년보장제를 연결하고, 정책상담 및 피드백 데이터에 근거하여 청년보장제의 빈공간을 채워나가는 선순환체계 구축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청년이어드림 : https://jejuyouthdream.com/
- 전화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 064-710-38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제2항)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둔 청년(19~39세)
지원 내용
(대상) 청년이어드림 정책상담(상담-정책참여-피드백)을 완료한 청년
(지급수단) 지역화폐(탐나는전) 지급
(상담주기) 상담간(정책상담-피드백상담) 최소 60일
(지급방식) 1단계(정책상담) - 2단계(정책참여) - 3단계(피드백상담) 단계별 지급
(지급액) 정책참여청년 10~60만원 / 정책미참여청년 10~4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청년이어드림 : https://jejuyouthdream.com/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 064-710-3872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9.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