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제주시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받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본인부담금) 지원(최대 40만원 이내) 1, 2 사업 중 택 1 지원 가능.
지원 조건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전화 문의
-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 ☎ 064-728-8484
- 제주서부보건소 ☎ 064-728-4162
- 제주동부보건소 ☎ 064-728-420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지원 대상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지원 내용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신청: 정부2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대리인 신청시(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 남편신분증, 산모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 ☎ 064-728-8484
- 제주서부보건소 ☎ 064-728-4162
- 제주동부보건소 ☎ 064-728-4208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1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