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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지원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지원 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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