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 064-760-23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지원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지원 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 064-760-2383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