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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돌봄)개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취약 출산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지원 내용

○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제주시19개동관할 임산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인신분증, 산모 수첩 * 별도 신청서 작성 불필요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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