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돌봄)개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취약 출산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 064-728-4093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지원 내용
○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제주시19개동관할 임산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신분증, 산모 수첩 * 별도 신청서 작성 불필요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 064-728-4093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