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제주시 제주보건소 ☎ 064-728-4094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기본 필요서류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시 제주보건소 ☎ 064-728-4094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