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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장학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고등학생 및 대학생, 학교밖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7~34세
대상
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3월(공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해당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시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제공 근거
[법령] 청소년 기본법

지원 대상

○ (등록금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가족, 의사상자 가족 자녀 /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등 단체 자녀 등(소득, 성적 기준 있음) ○ (생활비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대학생(성적기준 있음) ○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 -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소득기준 있음)

지원 내용

○ 고교생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무상교육 제외, 1인 2백 5십만원 이내) ○ 대학생 - 등록장학금(1인 2백 5십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대학생-생활비장학금(1인 1백만원, 생애1회 지원) ○ 학교밖청소년 - 취업연계 자기개발활동비 등(1인 1백만원, 생애1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3월(공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해당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시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추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등) 1부. 2.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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