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장학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고등학생 및 대학생, 학교밖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34세
- 대상
- 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3월(공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시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아동보육청소년과 ☎ 064-710-2843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소년 기본법
지원 대상
○ (등록금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가족, 의사상자 가족 자녀 /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등 단체 자녀 등(소득, 성적 기준 있음)
○ (생활비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대학생(성적기준 있음)
○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
-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소득기준 있음)
지원 내용
○ 고교생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무상교육 제외, 1인 2백 5십만원 이내)
○ 대학생 - 등록장학금(1인 2백 5십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대학생-생활비장학금(1인 1백만원, 생애1회 지원)
○ 학교밖청소년 - 취업연계 자기개발활동비 등(1인 1백만원, 생애1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3월(공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해당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시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추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등) 1부. 2.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보육청소년과 ☎ 064-710-2843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