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 전화 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 ☎ 064-728-2473
- 서귀포시주민복지과 ☎ 064-760-651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지원 내용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교복구입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 ☎ 064-728-2473
- 서귀포시주민복지과 ☎ 064-760-6512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