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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 부담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3~18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지원 내용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교복구입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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