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기회 확대 -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령화시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064-760-251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23조)
지원 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
지원 내용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사업체 자격확인서 3) 노인근로자 명부 4)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6)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7)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사본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064-760-2515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23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