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감면)개인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도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부담에 따른 감면 혜택제공으로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5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건소에 감면신청, 보건소에서 감면확인서 발급받아 조리원에 감면확인서 제출
- 전화 문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211-4765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지원 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감면료 70%지원
- 1인당 평균 지원금 112만원(2주 기준)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에 감면신청, 보건소에서 감면확인서 발급받아 조리원에 감면확인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감면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211-476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자치법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