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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감면)개인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도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부담에 따른 감면 혜택제공으로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8~55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건소에 감면신청, 보건소에서 감면확인서 발급받아 조리원에 감면확인서 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지원 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감면료 70%지원 - 1인당 평균 지원금 112만원(2주 기준)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보건소에 감면신청, 보건소에서 감면확인서 발급받아 조리원에 감면확인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감면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자치법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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