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 생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7~8월 중 (시군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경상남도 주택과 ☎ 055-211-43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지원 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미혼>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지원 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7~8월 중 (시군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경남 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 ○ 방문 신청 -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 초본 3. 청년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전국기준) 6. 주택임대차계약서 7. 건축물대장 8. 금융거래 확인서 9.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10. 소득금액 증빙서류(최근연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최근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2.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3. 임신의 경우, 임신확인서 등 ※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시군별 공고 게시판 사업공고문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상남도 주택과 ☎ 055-211-436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주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자치법규]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제6조)
[자치법규]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