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을 통해 난임 극복시기를 앞당기고,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055-211-4763
- 창원시 창원보건소 ☎ 055-225-5775
- 창원시 마산보건소 ☎ 055-225-5965
- 창원시 진해보건소 ☎ 055-225-6136
- 진주시보건소 ☎ 055-749-6682
- 통영시보건소 ☎ 055-650-6145
- 사천시보건소 ☎ 055-831-3527
- 김해시보건소 ☎ 055-330-6933
- 김해시서부보건소 ☎ 055-330-8383
- 밀양시보건소 ☎ 055-359-7050
- 거제시보건소 ☎ 055-639-6294
- 양산시보건소 ☎ 055-392-5273
- 의령군보건소 ☎ 055-570-4036
- 함안군보건소 ☎ 055-580-3125
- 창녕군보건소 ☎ 055-530-6275
- 고성군보건소 ☎ 055-670-4053
- 남해군보건소 ☎ 055-860-8717
- 하동군보건소 ☎ 055-880-6607
- 산청군보건의료원 ☎ 055-970-7624
- 함양군보건소 ☎ 055-960-8062
- 거창군보건소 ☎ 055-940-8363
- 합천군보건소 ☎ 055-930-4115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지원 내용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혼인관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 가능(예, 사실혼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055-211-4763
- 창원시 창원보건소 ☎ 055-225-5775
- 창원시 마산보건소 ☎ 055-225-5965
- 창원시 진해보건소 ☎ 055-225-6136
- 진주시보건소 ☎ 055-749-6682
- 통영시보건소 ☎ 055-650-6145
- 사천시보건소 ☎ 055-831-3527
- 김해시보건소 ☎ 055-330-6933
- 김해시서부보건소 ☎ 055-330-8383
- 밀양시보건소 ☎ 055-359-7050
- 거제시보건소 ☎ 055-639-6294
- 양산시보건소 ☎ 055-392-5273
- 의령군보건소 ☎ 055-570-4036
- 함안군보건소 ☎ 055-580-3125
- 창녕군보건소 ☎ 055-530-6275
- 고성군보건소 ☎ 055-670-4053
- 남해군보건소 ☎ 055-860-8717
- 하동군보건소 ☎ 055-880-6607
- 산청군보건의료원 ☎ 055-970-7624
- 함양군보건소 ☎ 055-960-8062
- 거창군보건소 ☎ 055-940-8363
- 합천군보건소 ☎ 055-930-411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자치법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