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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

○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과 사회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지원 조건

연령
만 18~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지원 대상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지원 내용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사업대상)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 첨부서류(대리인 접수 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4. 임대차계약서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미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해당 시·군 사업 안내 참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주택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자치법규]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제6조) [자치법규]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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