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
○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과 사회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택과 ☎ 055-211-436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지원 대상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지원 내용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사업대상)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 첨부서류(대리인 접수 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4. 임대차계약서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미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해당 시·군 사업 안내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택과 ☎ 055-211-436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주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자치법규]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제6조)
[자치법규]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