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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 검진

가임기 여성 또는 임신초기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사전 풍진검사를 실시하여 선천성 기형아 예방으로 건강한 아기 탄생과 모성보건 향상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가임여성(결혼이민자 포함) 및 3개월 미만 임산부

지원 내용

○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사업 - 지원내용 : 풍진 항원 항체검사(검사단가 : 29,000원) - 1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 대상 ※ 그외 4개 군은 찾아가는 산부인과(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자체사업(고성군) 등으로 지원하므로 해당 보건소에 문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자치법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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