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양의학적인 난임시술 외, 보다 다각적인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을 활용한 치료지원으로 난임부부 임신 성공률 증가 및 지역 출산율 제고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055-211-4763
- 창원시 창원보건소 ☎ 055-225-5775
- 창원시 마산보건소 ☎ 055-225-5965
- 창원시 진해보건소 ☎ 055-225-6136
- 진주시보건소 ☎ 055-749-6682
- 통영시보건소 ☎ 055-650-6145
- 사천시보건소 ☎ 055-831-3527
- 김해시보건소 ☎ 055-330-6934
- 김해시서부보건소 ☎ 055-330-8383
- 밀양시보건소 ☎ 055-359-7050
- 거제시보건소 ☎ 055-639-6296
- 양산시보건소 ☎ 055-392-5271
- 의령군보건소 ☎ 055-570-4036
- 함안군보건소 ☎ 055-580-3125
- 창녕군보건소 ☎ 055-530-6275
- 고성군보건소 ☎ 055-670-4053
- 남해군보건소 ☎ 055-860-8717
- 하동군보건소 ☎ 055-880-6607
- 산청군보건의료원 ☎ 055-970-7624
- 함양군보건소 ☎ 055-960-8062
- 거창군보건소 ☎ 055-940-8363
- 합천군보건소 ☎ 055-930-4115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지원 내용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난임사업 참여 서약서 난임부부 한의치료 청구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055-211-4763
- 창원시 창원보건소 ☎ 055-225-5775
- 창원시 마산보건소 ☎ 055-225-5965
- 창원시 진해보건소 ☎ 055-225-6136
- 진주시보건소 ☎ 055-749-6682
- 통영시보건소 ☎ 055-650-6145
- 사천시보건소 ☎ 055-831-3527
- 김해시보건소 ☎ 055-330-6934
- 김해시서부보건소 ☎ 055-330-8383
- 밀양시보건소 ☎ 055-359-7050
- 거제시보건소 ☎ 055-639-6296
- 양산시보건소 ☎ 055-392-5271
- 의령군보건소 ☎ 055-570-4036
- 함안군보건소 ☎ 055-580-3125
- 창녕군보건소 ☎ 055-530-6275
- 고성군보건소 ☎ 055-670-4053
- 남해군보건소 ☎ 055-860-8717
- 하동군보건소 ☎ 055-880-6607
- 산청군보건의료원 ☎ 055-970-7624
- 함양군보건소 ☎ 055-960-8062
- 거창군보건소 ☎ 055-940-8363
- 합천군보건소 ☎ 055-930-411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자치법규]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자치법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