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농어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출산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인건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농업대전환과 ☎ 054-880-332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지원 내용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90일전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 신청 (단,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산모 수첩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대전환과 ☎ 054-880-332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