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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농어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출산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인건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지원 내용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90일전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 신청 (단,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산모 수첩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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