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 우수 또는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능력 향상 및 사기 진작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54-880-3722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법령] 교육기본법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1인당)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 시·군별 접수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 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류> 1. 장학금 신청서 2. 학교장 확인서 3. 추천서 4. 성적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54-880-372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교육기본법
[자치법규]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