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모자보건)
출산가정에 진료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저출생대응정책과 ☎ 054-880-466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지원 내용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가구 연간 5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저출생대응정책과 ☎ 054-880-4666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