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출산·양육 가정에 보다 혁신적, 장기적이며 직접적인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8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주기 : 최초 1회
- 전화 문의
- 목포시 청년인구과 ☎ 061-270-8278
- 여수시 여성가족과 ☎ 061-659-3762
- 순천시 보육아동과 ☎ 061-749-4073
- 나주시 보건행정과 ☎ 061-339-2130
- 광양시 아동보육과 ☎ 061-797-2977
- 담양군 참여소통실 ☎ 061-380-3216
- 곡성군 인구정책과 ☎ 061-360-2912
- 구례군 인구청년실 ☎ 061-780-2963
- 고흥군 여성가족과 ☎ 061-830-6034
- 보성군 인구정책과 ☎ 061-850-5972
-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 061-379-3256
-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 061-860-6233
- 강진군 군민행복과 ☎ 061-430-5992
- 해남군 보건소 ☎ 061-531-3719
- 영암군 인구청년과 ☎ 061-470-2080
- 무안군 인구정책과 ☎ 061-450-5765
- 함평군 가족행복과 ☎ 061-320-1503
-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061-350-4673
- 장성군 보건소 ☎ 061-390-8387
- 완도군 가족행복과 ☎ 061-550-5272
- 진도군 인구정책실 ☎ 061-540-3817
- 신안군 인구정책과 ☎ 061-240-884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 061-286-285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 061-286-285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 061-286-28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지원 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지원 내용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주기 : 최초 1회 ○ 신청기한 :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 신청자 : (원칙) 부모 등 출생아 보호자 ※ 아동 보호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의하여 출생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임 - (예외) 대리신청 : 아동의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 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목포시 청년인구과 ☎ 061-270-8278
- 여수시 여성가족과 ☎ 061-659-3762
- 순천시 보육아동과 ☎ 061-749-4073
- 나주시 보건행정과 ☎ 061-339-2130
- 광양시 아동보육과 ☎ 061-797-2977
- 담양군 참여소통실 ☎ 061-380-3216
- 곡성군 인구정책과 ☎ 061-360-2912
- 구례군 인구청년실 ☎ 061-780-2963
- 고흥군 여성가족과 ☎ 061-830-6034
- 보성군 인구정책과 ☎ 061-850-5972
-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 061-379-3256
-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 061-860-6233
- 강진군 군민행복과 ☎ 061-430-5992
- 해남군 보건소 ☎ 061-531-3719
- 영암군 인구청년과 ☎ 061-470-2080
- 무안군 인구정책과 ☎ 061-450-5765
- 함평군 가족행복과 ☎ 061-320-1503
-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061-350-4673
- 장성군 보건소 ☎ 061-390-8387
- 완도군 가족행복과 ☎ 061-550-5272
- 진도군 인구정책실 ☎ 061-540-3817
- 신안군 인구정책과 ☎ 061-240-884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 061-286-285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 061-286-285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 061-286-285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