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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간식비, 교육 및 문화체험 비용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9~2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만 9세~12세 : 월 5만원(계좌이체) - 만 13세~15세 : 월 10만원(계좌이체) - 만 16세~24세 : 월 20만원(계좌이체) ○ 지원범위 : 교통비, 간식비, 교육 및 문화체험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구비) 2. 신분증(청소년증) 3.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희망인재육성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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