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간식비, 교육 및 문화체험 비용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9~2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희망인재육성과 ☎ 061-286-343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만 9세~12세 : 월 5만원(계좌이체)
- 만 13세~15세 : 월 10만원(계좌이체)
- 만 16세~24세 : 월 20만원(계좌이체)
○ 지원범위 : 교통비, 간식비, 교육 및 문화체험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구비) 2. 신분증(청소년증) 3.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희망인재육성과 ☎ 061-286-343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희망인재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