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 ☎ 061-286-2852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사실혼 포함) 중 1년 이상(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 한방치료(한약) 4개월분, 추적조사 2개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설문지,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부부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사실혼) 사실혼 증명 서류 (만45세 이상 여성) 호르몬 검사 결과지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정책과 ☎ 061-286-285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