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입양축하금 지원
○ 신규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정책관 ☎ 061-286-594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 내용
○ 일반·장애아동 200만원/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정책관 ☎ 061-286-594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