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감면)개인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열악한 출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 ☎ 061-286-2851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7, 제2항)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등록증 3.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4. 다문화가족의 산모,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한부모가족 미혼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6. 5.18. 민주 유공자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5.18 민주유공자(유족)증 7. 귀농어귀촌인 :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정책과 ☎ 061-286-285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7, 제2항)